템퍼 매트리스 기능상 하자 관련

사건번호 2020-0351404
접수일자 2020-06-16
품목 스프링매트리스
생산국코드 128
계약금액 9,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구입내용 : 2020.4.5 롯데평촌 백화점 템퍼 매장에서 전동침대 및 템퍼 매트리스(슈퍼싱글2개 전동침대 2개)를 구입 카드로 850만원을 3개월 무이자로 결제후 5월 31일 이사 전 새집으로 배송받았음경위 내용 : 5.31일 이사 후 새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다음날 남편이 극심한 등 통증을 호소함 저녁즘 통증이 나아지는 듯 하여 새로 함께 받은 베개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래 사용하던 베개로 바꾸어 잠들었으나 다음날 새벽 밤중에 등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함.

이틀동안 통증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해 다음날은 원래 사용하던 매트리스에서 잠을 청한 후 등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됨. 매트리스가 몸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혹시나 하여 하루 더 새로운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보려고 했으나 새벽 2시 전에 깨어나 결국 원래 쓰던 매트리스가 있는 방으로 옮겨갔음.

구매처인 롯데백화점 평촌점에 6.6일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상태이며 수면을 취할 수 없다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주말이라 월요일에 본사와 얘기하고 피드백을 주기로 했으나 본사로 부터는 연락이 없고 판매처인 롯데평촌 템퍼점에서는 원래 적응이 필요한 매트리스 이니 조금 더 적응해보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음.남편은 이제까지 여러 브랜드의 침대를 문제없이 사용해왔고 잦은 해외 출장 등으로 호텔 숙박이 많아 원래 사용하던 브랜드 외에 여러 침대에서 숙박을 했으나 위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음.매트리스 구입시 가장 무난하고 모든 체형에 적응할 수 있는 매트리스라고 설명을 듣고 계약하였으나등 허리가 약하거나 예민하여 적응이 어려운 경우 같은 브랜드의 조금더 하드한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됨.이와 같은 적응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며이미 동 매트리스 및 전동기계에 맞추어 프레임 제작을 타가구점에서 완료 하여 모든 것이 배송된 상태.환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구를 환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가급적이면 동 브랜드의 매트리스를 이용하기 위해 더 적응이 수월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템퍼 고객센터로 해당내용을 따로 문의 하였으나 박스가 개봉된 상품은 교환 환불 불가라며 어떻게든 적응해보라고 답변을 하였음.

매트리스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고객의 몸이 하자라고 발언.판매처에서는 특히 허리가 안좋거나 자고 나서 통증이 있거나 한 자세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침대라고 광고 하고 있고 그 어떤 매트리스 보다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만병통치 가능한 침대하고 설명하여 많은 돈을 투자하여 전동기계와 함께 구입한 제품임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피드백이 없고 연락이 없어백화점 템퍼 매장측으로 여러번 전화를 하였으나 곧 연락이 갈거라는 답변만 지속되고 있습니다.침대를 사용하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흘러 상담을 신청요구사항해당브랜드의 가장 하드한 타입의 다른 제품으로 즉시 교환해주거나모든 제품을 전체 환불기타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원래 최대 한달 이상 적응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판매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적응기간 이라고 하기에는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기능상 하자라고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판매 당시 해당 부작용 또는 적응기간에 대해 인지 하지 못했으며오히려 허리에 매우 편안한 제품이며 대부분의 한국인이 만족하는 무난한 타입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소비자 재상담 요구)-인터넷 상담 접수하여 답변되었다고 안내받음.-사이트에 접속하여 답변내용 확인하려고 하니 불가함.-답변내용 확인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귀하의 남편께서 새로 구매한 매트리스를 5.31. 처음 사용후 등 등 부위의 통증등 위해가 발생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판매처에서도 동 매트리스가 적응이 필요한 특수한 매트리스임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체형의 문제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특성 및 문제점 등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답변 내용 확인 불가하다고 함으로 이메일 전송 안내하고 전송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