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하자

사건번호 2017-0360279
접수일자 2017-05-18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년전에 온수매트 구입함. 2.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보일러 온수통을 사용하면 차단기가 내려감. 3. 2년이 경과되었다고 수리비르 ㄹ청구하여 문의.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보증기간 경과일 경우 유상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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