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조개살로 인한 병원치료

사건번호 2017-0366245
접수일자 2017-05-22
품목 조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난 금요일 저녁(5월19일 4시경)이마트에서 익힌 조개살을 먹고 배탈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음.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의사의 소견서에 위염으로 인한 병원치료로 소견서를 작성해주어 해당 업체에서는 치료비만 준다고 하는데 배상 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의사의 진단서에 제품 불량으로 인한 치료에 관련 명확한 자료가 없음으로 이의 신청하기는 어려움.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피해보상으로 치료비 일실소득 피해등 요청할수 있음. -협의 불가능시 중재 도움드리나 강재 권한없어 중재 불가능시 법적 대응을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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