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 구입하여 섭취후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요청
상담 내용
저는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에 근무하는 마케팅팀장 [이름]라고합니다.본사와 거래처인 새농용인점에서 고객님의 클레임건으로 본사에서 처리요청하여 이렇게 글을남깁니다.글쓴이는 제조사의 마케팅 담당[이름]입니다.구입내용: [이름][전화번호]고객님께서 새농 용인점에서 김정환홍삼농축액240g(건강기능식품) 할인행사하여 처음 구매경위:이전에는 정관장 한송정등 홍삼농축액제품을 꾸준히 섭취한 경험이 있으며부작용은 없고 홍삼을 섭취하면 힘이 나는듯이 잘 받는 체질이었으나김정환홍삼농축액을 섭취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식은땀이 나서 섭취할수가 없음.
건강하기 위해 먹는 제품인데 더 힘들어지는 현상으로 더이상 섭취가 어려워 반품을 요구하심.문의(요구사항):여러가지 홍삼제품을 먹었을때 괜찮았는데 유독 이제품만 먹었을때 이런현상이 일어나므로반품을 요청하고 제품의 반을 먹은거도 아니며 다먹은것도 아니니 반품을 해줘야함반품을 안해주시면 고객은 11만원을 그냥 버려야하는지.?제조사의변:복잡하지않고 머리안아프게 고객님께 좋게좋게 좋은이미지를 위해서는 반품해주면 됩니다.하지만 이런식으로 저희같이 작은회사라고 무조건 우기고 화내면서 따지시고 고객님께 정중하게 건강식품은 출고전에 검사를 완료하고 통과된제품만이 출고가 가능하므로 제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봉된 제품은 반품이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일주일 중단하시고 다시한번더 섭취해보시면 어떨까요... 설명드리지만이걸 그냥 먹으라고 하냐고 고객이 괜히 딴지걸로 따지는거냐고 보이냐고 막뭐라고하십니다.제가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 문의후 연락드린다고했습니다. 부디 어느편도 아닌 중간자의 입장에서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본상담센터는 소비자가 상담하는곳이라 사업자 상담은 제한됨을 먼저 말씀드리며해당건으로 상담 받은 ([기타 정보]) 내역을 참고해주십시오소비자에게 해당건으로 직접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1399)로 문의하라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