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샘플에서이물질발견

사건번호 2017-0364085
접수일자 2017-05-19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3개월전 받은 화장품 샘플에서 이물질이 나와 샤넬 본사를 보냄 -확인결과 이물질이 없다고 한다. -이런경우 대처방안문의

답변 내용

-이물혼입일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임 -소비자님의 경우 샘플받은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받은곳에서 샘플교환요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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