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샘플에서이물질발견
상담 내용
-3개월전 받은 화장품 샘플에서 이물질이 나와 샤넬 본사를 보냄 -확인결과 이물질이 없다고 한다. -이런경우 대처방안문의
답변 내용
-이물혼입일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임 -소비자님의 경우 샘플받은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받은곳에서 샘플교환요구하도록 함.
-3개월전 받은 화장품 샘플에서 이물질이 나와 샤넬 본사를 보냄 -확인결과 이물질이 없다고 한다. -이런경우 대처방안문의
-이물혼입일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임 -소비자님의 경우 샘플받은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받은곳에서 샘플교환요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