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액정 불량
상담 내용
(언제) 2020. 5. 7.(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본인(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1600000원(왜) 소비자는 사업주 제품을 구매 사용 중 갑자기 바탕에 하얀줄이 생기면서 퍼지더니 바탕이 검게 나타나 화면 볼 수 없음..-사업주는 소비자 귀책이라고 하며 수리비(600000)소비자 부담이라고 하는데 황당함.-.구매한지 1개월밖에 안 되었으며 부딪친 흔적이나 파손도 아닌데 소비자 귀책으로 몰고 가는것은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무상 AS 또는 교환 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젱기준에 근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가능함을 설명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2.사업주께서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외부 충격이 없는한 소비자 귀책으로 보는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중간 하얀줄이 생기면서 퍼지는 부분은 당초 제품에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는 외부 충격 등 사실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제품에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3.사업주께서는 소비자 요청시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부탁드리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사업주 [이름] 팀장께서는 제품에 하자가 아니며 소비자께서 떨어뜨린 것 같다고 하며 소비자 과실로 배상 불가하다고 함.-.사업주는 보험 적용 모드 하면 소비자 부담은 139500원 정도이며 소비자께서 보험 가입시 전액 부담 없을 수 있다고함.-소비자께 내용설명하자 거절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 구제신청 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