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렌탈건 잦은 고장으로 해지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18.9월경 (어디서) 롯데 렌탈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HP 노트북 36개월 약정.(어떻게) 6개월마다 같은증상으로 3번 고장이 남. (왜) 6.12일 롯데 렌탈에 a/s 요청하니 보증기간이 지나 HP측에 수리비 내고 a/s 받고-롯데렌탈측에 수리비 청구하면 환급해 준다고 함. -잦은고장으로 신뢰가지 않아 해지 요청하니 안된다고 함-해지 문의함.
답변 내용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의 경우 -약정 계약후 약정전 중도해지라면 위약금 발생할 수 있음.-계약시 개별약정이 있었다면 그 고지가 우선 적용이 될 수 있음.-제품 하자라면 a/s 받으시면 됨.-소비자가 수긍할 수 없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온라인신청 접수하여 답변 받아 보시라고 안내(문자발송)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