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섭취 후 장염으로 인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446512
접수일자 2017-06-16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12일 식당에서 단체로 8명이 회와 꽃게등을 섭취를 함 (50만원) -오후 9시 발열복통이 생겨 병원에 감 (치료비 11만원) -보건소에 신고를 함 -보건소에 접수를 취하하면 배상을 했지만 업체는 100만원을 놓고 감 -소비자는 한명당 100만원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업체 통화 후 재상담 안내함업체통화내용업체에 자주 방문하는 서천분께 100 만원을 드림충남 서천 논산대전 분들이 같이 드심[이름]소비자는 논산분 아드님이며 명당 100만원 협의를 주장하시고 고소를 함서천에 계시는 분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드림-소비자는 업체에서 100만원을 협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놓고 감을 안내함소비자는 한분당 정신적인 보상을 원하여 100만원씩 보상을 주장함업체에 100만원 환급 후 협의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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