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탁기 하자건

사건번호 2017-0445827
접수일자 2017-06-16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한지 5개월된 세탁기(모델명;[기타 정보])에 빨래를 하면 먼지가 묻어나고 빨래비누냄새가 나기에 여러차례 전화했더니 6월16일 기사가 방문하여 세제 때문이라며 액체세제로 바꿔보라고 함-이전에도 삼성 세탁기를 사용했고 현재 사용중은 세제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빨래비누 냄새는 나지않았음-제품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싶음-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설명했으나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라고 주장하니 본사 차원에서 방문하여 하자여부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소비자 민원을 메일로 전달하니 확인해 보시고 소비자와 본회로 회신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메일로 민원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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