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비안베이에서 돈가스 섭취후 설사와 두드러기 발생으로 상담

사건번호 2017-0445413
접수일자 2017-06-16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명 가족이 캐러비안베이에감. -2명은 치킨 2명은 돈가스 먹음. -3돈가스 먹은 아내는 설사를 11살 아이는 두드러기가남 -캐러비안베이에 전화하니 위탁업체를 자체검사했는데 이상없다함. -당시 아침에 아무것도 안먹음. -답변이 마음에 안들어 상담 *시스템 점검으로 녹취내용 없음.

답변 내용

-소비장 분쟁해결기준 없음 안내. -소비자에게 일단 위생부분은 일단 해당 구청 위생과에 전화해보시라하고 -피해본 사실은 병원방문해 돈가스 때문인지 의사의 진단소견서 받아 배상청구하셔야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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