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배달된 치킨 부폐로 인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사건번호 2017-0354451
접수일자 2017-05-17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치킨집에서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부페된 제품을 배송되어 연락하여 교환을 받았다. - 교환받은 제품도 동일하게 부폐로 인해 복용한뒤 복통이 발생하였다. - 구청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소비자원 규정에 대한 처리 문의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에 의해 부폐된 식품 복용한 뒤 발생된 규정을 설명함. - 식품구입비 외 병원비 일실소득(증거에 의해) 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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