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불량 및 발열 심한 노트북 환급 가능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6.13. 이마트 매장에서 진열상품 노트북을 구입함.- 1년전 제품이라고 해서 20만원 할인해서 144만원에 구입함.- 노트북 사용후 화면꺼짐이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발열이 심함. - 2017년 제조일자임. - 판매처에 문의한 바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후 처리를 하겠다고 함. - 반품후 환급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제품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서비스센터로 문의를 해보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