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농원 새싹보리에서 대장균이 기준치이상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환불요청

사건번호 2020-0345393
접수일자 2020-06-13
품목 보릿가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3월 17일에 플러스농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새싹보리분말가루3통을 30000만원에 구입함.[경위]2020년 5월 26일에 플러스농원 새싹보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기사를 보고 네이버 톡톡을 통해 환불을 요청함.플러스농원에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톡톡 문의에도 답변하지 않음.플러스농원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된 검사 표본으로 쓰인 2월 6일 생산 제품만 환불받을 수 있다고 공지함.공지 이후에도 환불문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연락이 없음.[기타 정보][요구사항]대장균이 검출된 이후에 대장균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제조일자별 대장균 검출 확인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니 그 이후 제품들이 괜찮다는 말이 믿기 어려움.구입가 30000원 환불요청함.[기타]새싹보리 3통중 1통은 이미 다 먹었고 나머지 2통도 모두 개봉한 상태(2통의 종류가 다릅니다.)결제금 30000원 중 5000원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 25000원은 체크카드로 결제.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네이버쇼핑몰을 통해 3월 17일 플러스농원의 새싹보리 분말가루 3통을 구입해서 드시고 있는데 이번에 동일한 제품에서 대장균 검출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제조일자 제품은 아니지만 회수 환불 요구하셨습니다.

5월 26일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중 검색순위 상위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질과 대장균이 발견돼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해당 업체제품의 경우에는 2020년 2월 6일 제조된 보리새싹 분말 제품에서만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제조일 제품이 아닌 소비자님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는 판매자에게 강제 회수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추가로 검사 방법이나 다른 날짜 제조품의 위해성 여부 확인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 감시팀 [전화번호]으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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