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에 누수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9. 5. 초순경 피신청인으로부터 555220원 상당의 전기온수장판을 구입함.해당 제품을 수령하고 난뒤 2020. 5. 경 장판에 누수현상이 발생함.피신청인에 AS문의를 하니 온수조절기는 AS가 되나 매트는 OEM방식으로 판매하였기때문에 AS가 불가능하다고 함.매트 AS를 계속 문의했으나 판매점에 문의하라며 화제를 돌림.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자신들도 모른다고 함. 누수가 확인된 매트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의 처벌 시정 등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관님께서 올려주신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관련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여 메일 요청 문자를 보내드렸으나 현재까지 추가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미리 문자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부득히 올려주신 피해구제 신청 민원에 대해서는 오늘일자로 추가서류 안내로 답변 종결됨을 양해 안내해 드립니다.
추후 빠른 시일내 귀하께서 추가자료(1)거래계약관련 자료_G마켓 주문상세내역서 (2) 구입영수증-지마켓 구입영수증 모델명/제조일자 확인가능한 제품라벨 사진캡쳐 (3)교환환불등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 근거(연월일포함)_문자 카톡 메일 녹취 게시판글 등 입증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후 피해구제 접수이관을 도와드리겠습니다.о 상담 메일: [이메일] (발신인 : 소비자이름 수신인 : [이름]앞) 입니다.
о 온라인 신청 ( 신청인은 계약자입니다 ! )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