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를 통해서 구매한 아기용품 품질하자로 인한 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7-0437718
접수일자 2017-06-14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박람회를 통해서 에어매트와 베개 유모차 라이너를 구매함. -사용중 하얀가루가 발생하고 발로 밟을 경우 미끄러워서 사용이 힘든상태임. -사업자는 하얀가루가 발생할경우 환불을 해준다고 함. -그리고 사업자는 하얀가루에 대해 시험검사를 의뢰해놓았으니 기다려 달라고 함. -구매취소를 통해 환불을 요청함.

답변 내용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나로 또는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할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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