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매트 누수로 인한 쇼파 배상
상담 내용
- 여름에 홈쇼핑에서 쿨매트를 구매해서 쇼파위에 물이새서 구매처인 cj홈쇼핑에 전활했더니 판매처연락처를 알려줌- 판매처에서 물건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제품불량이 맞다고 함- 제품은 교환받고 쇼파는 보험처리를 했음- 보험사에서 쇼파 감정가 82만원이 나와서 생산자에게 30만원의 부담금이 있다고 함- 52만원은 보험사에서 받았으나 9월부터 독촉을 했는데 문자를 넣으면 자금사정이 안좋다며 기억을해뒀다가 안잊고 갚겠다고만 함[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됨.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받는 사람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사유를 6하 원칙에 의해(상품명·계약일·사유 등) 작성한 뒤 2부를 복사하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했다는 증명을 하여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토록하며 1부는 사업체로 발송됨. - 중재요청- 12/16 10:40 [전화번호] 통화불가- 12/16 11:26 [전화번호] 통화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