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누수로인해손해배상문의건
상담 내용
-정수기 구입한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2015도 구입한것 같다. -누수가 발생하여 4개월마다 관리를 받고있는 업체에 연락하여 손해배상 요구 -필터 교체로 인한 하자일경우는 해당하지만 제품 노후로 인해 발생한 하자로 보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업체명은 잘모름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소비자도 피해예방을 위해 관리상의 주의를 해야 사업자에게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주장할 수 있음. -노후로 인한 하자일경우 보상요구는 어려움을 설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