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약을 공장주변에 뿌려놓았는데 피해없는지 상담요청

사건번호 2017-0351244
접수일자 2017-05-16
품목 기타상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직원이 공장주변에 지네약 판데스를 사고와서 뿌려놓았는데 피해가 없을지 상담요청

답변 내용

-제품사용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고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어야함 -분진을 흡입을 피하시고 옥외 또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분진을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며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음 -피부나 눈에 묻었을 경우 다량의 물로 씻고 만약 피부자극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찰을 받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