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판정서 발급 받은 갤럭시S7 교환 거부로 피해구제신청

사건번호 2017-0338298
접수일자 2017-05-1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연관된 사건번호 : [기타 정보]▶ 소비자는 '소비자고발센터' '고발' 등의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1. 2017/05/02 상담을 받았어요.2. 상담을 받을 때요. 소비자고발센터로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내면 되죠?업체명 : KT 남포3호점판매자 : [이름]연락처 : [전화번호]구매자 : [이름]연락처 : [전화번호]

답변 내용

▶ 연관된 사건번호 : [기타 정보]- 먼저 소비자에게 본 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신고 고발하는 곳이 아니며 상담 및 중재가 가능한 기관임을 알림.-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곳에 해야하므로 신고는 경찰서 고발은 법원 상담 및 중재는 본 센터 및 한국소비자원에 할 것을 알림.- 피해구제신청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을 안내하였으나 소비자는 '한국소비자고발센터'라고 하여 본 상담원은 고발센터가 아닌 한국소비자원임을 재차 안내함.- 피해구제신청 방법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다운 → 내용 기재 후 소비자에게 도움될 자료가 있으면 복사하여 첨부한 후 한국소비자원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할 것을 알림.- 소비자 이해 수긍 후 상담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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