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마시고 목에 청소솔모가 걸려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321572
접수일자 2017-05-02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4/27 로링킨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목에 걸린느낌이나서 목이아파서 병원에감 2. 병원에서는 청소솔모가 목에 걸렸다함 3. 업체 신고하면 영업정지할수 있는지 문의함 4.업체는 미만하다며 합의금 20만원을 준다함

답변 내용

*5/2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커피 마시다 청소솔모가 갈려 입은 피해 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보상 받을수 있으며 업체 영업정지는 행정상 위반일경우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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