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몬드에서 벌레발견하여 판매점에 이의제기후 미연락의 건

사건번호 2017-0322208
접수일자 2017-05-02
품목 혼합견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홈플러스에서 4월 17일 아몬드를 구입하여 먹으려고 보니 벌레가 나옴 - 당일 바로 전화를 하여 벌레가 나왔다고 하니 홈플러스에서 판매점에 연락을 하여 소비자에게 연락하게 하겠다고 함 - 사진을 찍어놓고 업체에서 연락이 와 사진전송을 해주었다 - 그이후 판매점이나 홈플러스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하니 오늘 전화가 와서 아직 본인이 19일 벌레나온 아몬드를 홈플러스로 보냈는데 그 상품을 받은적이 없다고 함 - 본인은 너무 놀라서 벌레나온 제품을 일부러 홈플러스에 보냈는데 그 제품마져 전달하지 않은것은 소비자에게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답변 내용

홈플러스 논산점 담당자 [전화번호][이름]홈플러스 직원통화- 시간이 지났지만 원만하게 잘 합의하기로 하다 정신적 배상은 민사로 해야하지만 홈플러스 측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해줄것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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