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340738
접수일자 2017-05-11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세탁소에 옷을 세탁을 의뢰함. -6개월후 찾으러 가니 다른사람게 돈을 받고 주었다고 함. -이의 신청하니 기다려 보자고는 하는데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내용

-고객이 세탁 완성예정일의 다음날쿠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 하는경우 배상의무의 면제 됨. -그러므로 6개월후로서 배상강제 요청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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