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세탁소에 옷을 세탁을 의뢰함. -6개월후 찾으러 가니 다른사람게 돈을 받고 주었다고 함. -이의 신청하니 기다려 보자고는 하는데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내용
-고객이 세탁 완성예정일의 다음날쿠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 하는경우 배상의무의 면제 됨. -그러므로 6개월후로서 배상강제 요청할수 없음.
-세탁소에 옷을 세탁을 의뢰함. -6개월후 찾으러 가니 다른사람게 돈을 받고 주었다고 함. -이의 신청하니 기다려 보자고는 하는데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고객이 세탁 완성예정일의 다음날쿠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 하는경우 배상의무의 면제 됨. -그러므로 6개월후로서 배상강제 요청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