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그에 이물질 치아 파손 배상
상담 내용
-어제 햄버그에서 쇄덩이 같은게 나옴. -판매처에 이의 신청하고 본사에서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함. -앞니가 손상이 되는 피해를 받았는데 피해 보상 규정을 알고자함. ***************************** - 사업자(맥도날드)가 이물질에 대한 북석중이라고 한다. - 분석 결과에 따라 보상처리가 결정된다고 답변한다. -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었는 분석결과 보상을 거부하 ㄹ경우 처리 방법을 알고싶다
답변 내용
-해당제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입증이 되는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고 치아 파손인경우 원상회복으로 치료비 청구 할수 있음.-피해보상은 사안에 따라 다름으로 명확한 피해보상 규정 금액은 없으며 피해 관련 의사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증 자료 첨부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하여야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경우 중재 도움드리나 업체에서 거부하는경우 법적 대응하여야함.*********************- 전상담원([이름])에게 전환하려니 연결되지 않아 쪽지 전송을 한다고 전닳하였다.- 소비자가 상담원연결을 거부하고 직접 답변을 요구한다.- 사업자측에서 과실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는 분쟁조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도록.- 결가가 없는 상황에서 본 상담실에서 주장할 입증이 부족함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