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피티 중 부상에 대한 보상의 문제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3일에 문의드린 헬스클럽 티피 중 부상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문의 몇개 드리고 싶습니다.
피티 중 레그 익스텐션과 레크 휠 이라는 운동으로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는 문제가 발생했고. 제가 그전에 테니스를 치다가 엘보가 와서 거의 회복중이였는데 역기드는 운동을 하다가 양쪽 팔꿈치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결과가 났어요. 제가 문의드렸던건 무릎에 관한 것이였는데요.
팔꿈치는 원래 치료받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나서 보상과 환불에 대해서 헬스클럽에 요청을 했더니 1/23일에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고 방문했더니 저한테 부상을 입힌 트레이너 (12월 말쯤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제가 부상을 입은건 11월 중순이에요)랑 센터장과 사업부장이 모두 모여서 논의를 하게 ?고.
그 쪽 말은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입는 회원들이 꽤 많고 본 짐은 체육시설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으니 보험처리를 해서 제가 요청한 보상이나 환불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운동이라는것이 과실여부를 가리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보험처리를 하게 ?을때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는적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느끼기엔 보험처리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서 쳐다봤더니. 절대 협박하는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다시 맡겨주면 좋은 트레이너를 붙여서 재활쪽으로 신경써 드릴테니 그냥 운동을 홀딩하라고 합니다. 보상의 의미로 무료피티권은 더 논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정말로 피티 중 부상에 대해서 소비자가 클레임과 보상. 환불절차를 요구했을때 사업장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정말로 소비자한테 안좋은 결과가 날 수가 있으며. 저는 명백하게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부분이 과실여부를 보험회사가 판단해서 그 쪽 임의대로 결론을 내릴수가 있는건가요?
저는 운동의 스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피티는 처음 받아봅니다. 사업장 헬스클럽 쪽이 그쪽은 전문가인것이 명백한데. 운동중 부상에 대한 과실여부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될지 의문이며. 의아합니다. 억울하구요. 그쪽은 회유를 권했지만. 저는 제 권리를 찾고 싶고.
일주일에 한두번씩 체외충격파를 받고 주사를 몇번 맞아도 낫지 않는 무릎이 언제 나을지 병원도 모른다고 하는데 계속 피티이용권과 회원권을 홀딩을 하면서 언제 받을지 모르는 계획없는 운동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쪽이 신뢰가 가지도 않구요. 제 선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주신것처럼 타진해봤으나 회유를 권했는데. 이럴시 자료를 준비해서 요청을 드리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구제에 대해 도와주실수 있나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재문의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으며 사업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귀하의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PT 강습 중 부상 관련하여 보험 접수시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결과를 알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보험 접수시 사업자측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신속히 배상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과실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거나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여지가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 법적 조치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지 바라며 사업자와 협의여부는 귀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오나 혹 원만히 협의되지 않아 우리원의 피해구제 접수를 원하신다면 앞서 답변드린 서류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원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