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한 커피 판매한 편의점
상담 내용
1.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커피 3개 구매함 2.두사람은 마시지 않고 신청인만 마셨는데 냄새가 심하여 확인해 보니 유통기간이 15일이 지났음 3.업체에 이의제기하니 5만원 보상해 주겠다고며 합의 하자고함 4.탈이 나서 병원치료 받고 하루 일을 못했고 덤프트럭을 하고 있으며 일 38~40만원 소득이 있음 5.업체에서 보상 못해 주니 마음대로 하라고함 6.대응 방법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식료품 - 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