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불량 피해 문의
상담 내용
-운동화를 4개월전에 구입햇음. -한쪽이 뒷축 내려 앉아 말려들어가 버림. -나이키 업체 수리를 해 달라고 했음. -업체에서는 심의한 결과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것 임. -본사에서도 신발을 잘못 신은 소비자 잘못이며심의결과를 서면으로 대리점에 보냈으니 대리점과 이야기하라고 하는것 임. -소비자께서 다시한번 본사에 심의를 의뢰 했다고 함.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답변 내용
1) 봉제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보상제외 -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 *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 교환/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 -한국소비자원 심의 방법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