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후 부작용으로 인한 환급 및 보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5.6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염색을 의뢰하였으며 염색제를 바를때부터 따끔거렸으나 처음에는 그럴수 있다고 하여 참음. - 전체 염색제 도포 후 수건을 머리에 덮었을 때 화끈거리면서 너무 따갑고 아파서 바로 찬물로만 헹구고 귀가하고자 하니 결제를 요구하여 30000원 신용카드 결제함.
- 귀가 후 통증이 심하여 바로 병원을 방문하고 5.8 두피 화끈거림과 통증으로 재차 병원을 방문하여 진통제 처방받고 모근 손상이 우려되어 피부과 방문하여 재진료받음. - 5.10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이의 제기하니 지금까지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없어 과실이 없다며 환급만 주장하고 차후 연락주겠다고 함.
- 신청인은 염색 후 부작용으로 인한 환급 및 병원비와 약제비 보상 요구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팩스: [전화번호]<엄행월 앞>입니다. 미용실 및 병원 약제비 영수증 피부과 진료확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전송함. 2017.5.12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