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스마트워치 부당요금 청구 관련문의
상담 내용
(언제) 1년2개월전에.(어디서) 통신대리점에서.(누가) 신청인[이름] 외 1인.(무엇을) lg유플러스 휴대폰 개통.(어떻게) 스마트폰 개통 당시 사은품 스마트워치 받음.(왜) lg유플러스 스마트폰을 통신 대리점에서 개통을 하엿음. *당시 스마트워치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여 남편하고 함께 2개을 개통하엿음.
*이번에 통신사를 변경하려고 하여 확인이되엇는데 지금까지 부가서비스 가입이 되어 14000원이 자동이체되엇음. *대리점은 폐점이 되엇고 lg에 문의를 하니 책임이없다고함. *계약 당시 계약서를 받지못하여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햇는데 계약서를 보여주지않음. *lg에서는 폐점한 사장 전화번호를 주고 연락을 하라고 하엿는데 사장은 전화를 받지않음.* 소비자 요구사항ㅡ부가서비스 대금 보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ㅡlg유플러스 스마트워치 부가서비스 대금 청구 관련한 내용으로 우선 계약내용을 입증할수있는 계약서 정보를 우선 확인 하시기를 안내하고 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담 안내 하고 유관기관 정보제공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