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되지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도 위약금 요청

사건번호 2020-0225482
접수일자 2020-04-13
품목 기타정보이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약 2년 전에 이사와서 CCTV를 설치 할당시에 인터넷을 해야만 된다고 해서 계약함-2019년 추석때에 문이 훼손되어 업체로 연락하니 명절이라서 다른 부서라고 하고 부서로 연결을 해주었으나 연결이 안됨-CCTV가 설치된 가게에서 문이 훼손되어서 이틀을 자고 지킴-명절 지나서 2019년9월16일 에 가게문을 용접을 함-업체에서 9월16일 나와서 보고 CCTV를 핸드폰에서 볼수 있게 해준다고 해놓고도 볼수 없었음-CCTV를 누가 문을 훼손시켰는지 보려고 해도 볼수 없었음-계약한 것와 소비자에게 제공 되는 품질이 소비자 에게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인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2개월정도 비용을 냄-그 이후에 제품을 수거해 가고 10월에 계약해지를 요청함- 그 이후에 업체에서 위약금을 청구해서 처음에는 (CCTV)25만원을 청구함-한달후에 인터넷 까지해서 50만원 청구함-월 82000원씩 납부함-CCTV가 업체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업체에서 화면도 보여주지도 않고 함-경찰서에 신고 하려고 업체에 화면을 요구하니 안 보여줌-계약에 따른 업체에서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인데 위약금을 요청하는 것은문제가 있다고 민원제기 -계약자: [이름]-전화번호 [전화번호]

답변 내용

-민원발송-4월27일 업체로 연락하니 담당자가 연락한다고함-4월27일 업체에서 회신 온 내용으로 업체에서 나가서 사용법에 대한 전달을 했으나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후에 수거해 가라고 해서 수거함이라고 안내 받음-2019년 10월18일 고객센터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에 대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안내 내용이 있다고 하며 소비자는 위약금을 못낸다고 하는 녹취록이 있다고 전달 받음-소비자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니 업체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해서 법적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함 -대한 법률구조공단 132번을 안내함-소비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니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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