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사용중 재물파손으로인한 문의

사건번호 2017-0332990
접수일자 2017-05-10
품목 카페트청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LG전자 로봇청소기사용중 액자 유리파손으로인하여 신체상해를 입음 업체에서는 액자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고 청소기를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였음 이후 무상으로 수리한 청소기가 다시고장 환불처리를 하기로 하였음 이후 업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하여 작성하였으나 업체 환불도 하지 않고 있음 본사에 이의제기 하였으나 본사에서는 상담이력이 없어 알수가 없다고 함 확인하여 언락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내용

우선 업체 확인하고연락을 해준다고 하였다면 조금기다려보시고 협의가 안될경우 재상담 해주시면 중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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