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불가한 전자레인지 보상시 영수증 요구

사건번호 2020-0356212
접수일자 2020-06-18
품목 전자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약 1년전 구매(어디서) 하이마트(누가) 본인(무엇을) 전자레인지(어떻게) 고장으로 A/S요청(왜) 해당제품은 하이마트 PB상품으로 현재 수리가 불가하여 환불을 한다고 안내함 구매영수증을 요구하는데 현금으로 구매하였고 구매영수증이 없음 영수증이 없으면 아무런 조치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마.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 또는 물품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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