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음 하자 수리 불가
상담 내용
(언제) 2020/1(어디서) 마세라티(누가) 소비자(무엇을) [기타 정보](어떻게) 계기판 부품 코일 떠는 소음 발생 6번 수리의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왜) 소음 하자* 소비자 요구사항=========================================<2020.06.19 재상담(사건 수정기간 초과로 인해 재상담 처리)>1. 소비자가 소음 원인(부품 등)을 특정하여 사업자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2. 사업자측은 부적절한 조치 후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3. 대응방안 문의
답변 내용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가.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나.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 (작업일수기준) 초과 할 경우. 1)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2020.06.19 재상담 답변>- 소음 원인 및 사업자측의 부적절한 조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자료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접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