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목욕탕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조정 요구
상담 내용
.소비자 자녀가 몇일전에 호텔과 파티업체와 계약을 맺어서.풀파티를 하는곳을 방문함.7/29일에 방문함.워커힐임.샤워하러 샤워실을 갔는데 샤워실이 너무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짐.난관에 부딪혀서 귀뒤에가찢어짐.소비자는 다쳤기에 치료비등을 배상해주기 원함.워커힐풀파티를 이용했고 샤워중에 시설물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짐.그래서 업체에서 책임을 져주기를 원함.의무실도 알고 관계자들도 알고 있음.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 후 민원내용 작성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본 손해액 산출내역 첨부파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