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리 운동기구 기기 구조상 사용불가/ 방문해서 사용법 설명 요

사건번호 2020-0365612
접수일자 2020-06-23
품목 트레이닝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5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 전 구입(어디서) 로우락(누가) 신청인((무엇을) 운동기구(어떻게) 암수술 후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운동기구 구입 후 책자를 보고 조립을 했는데 각도가 나오지 않아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는 기구임.(왜) 업체로 연락?더니 /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나 각도를 맞추지 못해 그헐다/ 라고 함.

혼자 거꾸로 매달리는 기구인데 거꾸로 매달릴 경우 빠져 나올 수 없어 죽을 수도 있는 기기인데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며 반품불가라 함.----------------------------------------- 제품의 문제가 없고 각도 조절을 잘못해서 그렇다면 방문해서 사용방법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소비자 요구사항 : 방문해서 사용법 설명 요.

답변 내용

* 판매처 연락번호 확인 후 다시 전화를 주시도록 함. [전화번호] 판매자 1327전화로는 연결안됨. 상담실 일반전화로 전화 연결 판매자 통화 ' 전화가 와서 제품의 기능상 문제는 없으나 본인이 사용을 못하겠다 주장을 하는 상황임 제품의 불량이라면 반품이 가능하다 안내를 했더니 본인이 사용을 못하는게 불량이라 하나 제품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가 사용을 못하는 것임.

동일제품 구입한 소비자들이 동일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음. 조립제품이고 재 판매가 불가하여 반품 불가함.* 제품 불량이 아닌 소비자의 사용 미흡으로 인한 반품 요구이므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안내 미수긍 * 방문해서 사용방법 설명을 요구하여 판매자에게 전화 서울이기 때문에 지방 출장 as는 어려움 책자에 정확하게 사용법에 대하여 표시가 되어 있고 전화로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다 하여 판매자 본인은 사용을 해보지 않았다 하여 직접 사용을 해보고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권고 공급사에 연락해서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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