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2년 지난 제품 복용후 부작용 발생

사건번호 2018-0899583
접수일자 2018-12-11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도마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어제 우유를 사먹음구토가 나고 설사를 하여 병원에 감유통기한 2년 지난 제품을 판매함

답변 내용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의 경우 해당구청에 신고 가능하며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을 안내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