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구 렌트 부작용으로 위면해지 요청

사건번호 2020-0356561
접수일자 2020-06-18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4월 계약함(어디서) 셀리턴(누가) 신청인(무엇을) 셀리턴 미용기구 렌트하여 사용함(어떻게) 부작용으로 안구 건조증이 오고 피부가 안좋아져 해지 요청함 - 업체에서 위약금 물어야 된다고함 - 부작용으로 해지 하는데 위약금 물어야 된다는건 부당함 - 대응 방법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업체측으로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으로 위면해지 요청 하시도록 설명하고 원만히 합의가 안될 경우 유관기관으로 중재 요청 하시도록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