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분유 이물질(애벌레)발견 환급 관련
상담 내용
(언제) 2020. 6. 16.(어디서) 남양분유(누가) 본인(무엇을) 신생아분유(어떻게) 이물질(애벌례)(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신생아가 먹는 중 제품에 이물질(애벌레)발생으로 중단함.-가능한 환급 요청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환급 가능 여부
답변 내용
1.제품에 이불질(애벌레)으로 소비ㅏㅈ께서 우선 사진 증거 자료 확보하시고 관할 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는 방법 설명함.2.소비자께서 우선 사업주께 사실을 알리고 환급요청 하시고 위생과 신고 또는 식약처로 신고 가능함을 설명함.3.사업주께 연락하면 환급은 물론 일부 배상하낟고 하면 받아들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