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 사용중에 과열로 타서 보상 문의 건

사건번호 2018-0930236
접수일자 2018-12-24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기장판을 2년 전에 구입 함-전기장판 사용하던 중에 탔다.-12. 23일 침대커버 와 이불 까지 탔다 -해당업체에 연락 하였는데 연락이 없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방업이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조물책임 손해 및 제조물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물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제조 또는 수입회사가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대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사고의 피해자(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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