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바르는 약을 바른 후 부작용으로 치료비 및 일실경비 청구
상담 내용
-11번가에서 민옥씨딜이라는 머리에 바르는 약을 구매 12월초-12월6일부터 발랐는데 표시된 용량대로 머리에 발랐는데-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온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병원에 다님-판매처에 문의하니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의약품 및 화학제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의사의 진단서 -인과관계성립) 첨부하여야 함*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