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에서 나온 아크릴판 때문에 치료받게 된 경우

사건번호 2018-0924866
접수일자 2018-12-20
품목 만두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행복푸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만두- 만두를 먹다가 이물질( 아크릴판)이 나옴- 소비자는 씹다가 어금니를 다쳤고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계속 병원에 다니는 중임- 만두제조사에서는 위로금으로 200000원을 입금하였음- 소비자는 200000원이 금액이 작다고 생각됨- 같은 피해를 입었던 젊은이들은 500000원을 보상하였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기준( 식료품)부작용 : 치료비 경비및 일실소득 배상위로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기준에서는 기준을 찾기 어려움소비자와 사업자가 협의해야 하는 금액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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