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만두를 드시고 만두속에서 돌이 나옴.(씹다가 치아가 시리다고 함.)배상처리요청원함.
상담 내용
(언제) 2020년12월 8일경(어디서) 음식점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만두를 시켜서 드셨다고 합니다.(어떻게) 만두를 드시고 나서 만두속에서 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관련으로 인하여 음식점 사업자측에 이의제기 하셨다고 합니다.- 만두속에서 나온 돌을 씹다가 이빨이 시다고 합니다.- 이 부분관련으로 인하여 사업자에 이의제기 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치료하는 비용 인플란트를 할 경우 비용 100만원 발생될 경우 50%만 부담을 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왜) 그런데 담당자분께서는 30만원만 배상처리 해준다고 함.(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음식점에서 만두를 시켜서 드셨음.- 만두속에서 돌이 나와서 치아가 시리다고 함.- 평소에도 치아가 안 좋아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데 만두속에서 돌이 나와서 잘못 씹다가 치아가 더 안좋아짐.- 인플란트를 해야 할 상황인데 비용 50만원만 배상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30만원만 배상처리 해준다는 답변에 대한 불만 민원.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0 해당 사업자측에 공문 발송처리 요청 원하실경우 본 기관으로 다시한번 연락 주시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