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이물질관련 피해구제신청

사건번호 2020-0205252
접수일자 2020-04-02
품목 만두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만두판매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만두구매함 (어떻게) 이물질이 들어있어 입안에 상처가났고 보상요구함 (왜) 업체에서는 치료비와 보상금 3만원 줬으나 아직도 스트레스와 통증이 있음.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요구 가능한지요 * 소비자 요구사항정신적인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요구 함 .-------------------------------------------- CJ에서 만두피 구입하엿음- 병원비 보상은 받았으나 이물질로 인해 3번 병원을 다녀왔고 이 것으로 인해 인터넷 상담을 하려고 함- 이전에는 인터넷 상담을 하면 자율신청이 가능하엿는데 지금은 안되고 있음- 피해구제요청원함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객관적 으로 확인되는 근거가 있다면 보상요구 가능할것으로 사료됨 .-구체적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문의하시도록 안내함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피해구제 클릭- 창이 바뀐 후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관련 피해구제 가이드 및 피해구제 접수방법 등을 확인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작성해주시고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 신청서 관련증빙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첨부)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피해구제신청서 밑에 피해구제 바로가기 클릭하면 주소 및 절차 안내되어 있습니다팩스도 접수가능합니다о 팩스 [전화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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