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검출 대진침대

사건번호 2018-0924113
접수일자 2018-12-20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 ㄱ월 대진 침대 수거후 아무 연락도 없으며 불편하게 침대 없이 지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침대 수거 후 아무 연락도 받지 못 하셨고 침대없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대진침대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업체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20여건의 소송이 있어 결과에 따라 통일적인 분쟁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따라서 소비자께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현재로서는 소송을 통해 법적대응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일 경우 재판보다 신속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국번 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소비자께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교환만이라도 받고자 하신다면 직접 천안공장에 가시면 교환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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