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점에서 젖갈을 섭취 후 배탈

사건번호 2018-0914260
접수일자 2018-12-17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8 12월 초순경 노상에서 젖갈을 섭취후 배탈이 남보상방법문의

답변 내용

음식으로인하여 신체이상이있을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함. 병원소견서 첨부소비자님의경우 15일경과후 업체에 연락도 안하셨다면 보상받기는 어려울수 있으나 연락을 해부셔야할 것 같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