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요리먹고 배탈나서 보상문의
상담 내용
-12월20일 어제 저녁에 인천 연안부두 어시장에서 회를 떠서 식당에서 매운탕 끓여서 3명 식사함-남자 한명 괜찮고 여자 두명 복통 설사로 119 불러서 병원가서 치료받음-치료비 교통비 20만원이어서 15만원 보상요청함-사장님한테 말하니 장사도 안되는데 해줄수 없으니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받아오라고 함
답변 내용
-식품섭취로 인한 치료시 진단서와 치료비영수증 첨부해서 치료비 보상요구할 수 있음-회를 구매해서 요리요청한 것이어서 횟감의 문제인지 식당의 문제인지 판정 어려움-인과관계 입증되어야 하므로 식당에서 협의안될시 가건물채취등 입증과정을 거쳐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