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837288
접수일자 2018-11-15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대진침대 관련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에 참가 신청함.-처리 결과 문의함.

답변 내용

- 조정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결정서를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송달 - 조정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당사자들은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서면으로통보 - (수락) 수락 통보 또는 15일 이내 수락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조정조서 권고안대로 양 당사자가 합의 - (불수락) 양 당사자의 불수락** 통보 시 → 처리 종료 ** (주의) 소비자가 수락하여도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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