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하가 교환 환불 요청건

사건번호 2018-0837397
접수일자 2018-11-15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바디 플렌드 안마의자를 2017.12.24일에 구입을 하고 하자로 2회 수리를 받았다2. 동일 하자 발생을 하면 동영상 촬용을 하라고 해서 촬영을 함3. 동일 증상 하자 3회 발생으로 반품 환불요청을 하니 1회 수리가 부품교체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4. 이런 경우 1회 서비스 내용은 하자 횟수에 계산이 안되는지 알고 싶다===================================-금일 11/15 동일 증상으로 하자가 발생함-업체에서 기사가 방문하셨음-동일 하자 부분 인정하심-환불을 요청하니 약관상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심-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 동일 하자로 2회 수리 3회 하자발생시에 교환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부품교체등 하드웨어적인 하자 발생이 아닌 경우 하자 횟수에 계산이 되지 않음을 안내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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