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히터 누전으로 피해금액 보상청구
상담 내용
-11번가에서 전기히터를 2대를 구입을 함.-구매한지 1개월되었으며 중국산이라 전압이 달라 누전이 발생을 함.-공방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부위 수선비용이 발생이 됨.-11번가 판매측에서는 물품대금만 환급을 해주고 수선비용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답변 내용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항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에 의거 내담자는 영업장에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피해제품은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및 공사견적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보상청구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처리대상건임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