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의 부품 오배송으로 철봉에서 떨어졌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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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5일에 "쿠팡"에서 "멜킨스포츠" 철봉을 구매하였습니다.철봉이 와서 설치를 하고 몇번 운동을 하였습니다. 설치가 잘 되었으니 안전하겠지 생각을 해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훅!하면서 제 몸이 바닥에 무릎부터 떨어졌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다음날 멜킨스포츠에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하니 "안전캡"을 잘 설치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철봉을 못으로 박아서 잘 고정 시킬 수 있는 안전캡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이 안전캡을 보내주었다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멜킨스포츠 쪽에서 일단 철봉부터 봐야겠다면 철봉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철봉을 보내주니 그냥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환불 해달라고 한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고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멜킨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환불 해줬으니 됐지?....소비자 기만입니다. 소비자가 제품 이용을 하다가 다쳤는데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처리가 된거 같은데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멜킨스포츠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제가 철봉에서 떨어졌다고 하니 안전캡을 잘 설치하였냐는 처음의 말과는 다르게 안전캡은 단지 더 확실하게 고정해 주는 역할이고 안전캡이 없어도 철봉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안전캡을 잘 설치하였냐는 말은 안전캡을 잘 설치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었을까요...?사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미 일어난 사고이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진료와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다친 무릎이 더 아프기만 하네요...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철봉의 부품 미배송으로 인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 관련법규 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판매한 상품(철봉)을 구입 배송후 설치하고 운동하던중 철봉이 낙화되어 신체상 피해를 입으셨는데 확인해 보니 안전캡을 누락배송하여 안전하게 설치가 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임에도 사업자측에서는 환불로만 처리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의 귀책과실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관계 확인후 조정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사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주문내역 (3) 치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 등 기타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만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오니 해당 답변에 이견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글을 올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