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에서 상해 피해

사건번호 2018-0874904
접수일자 2018-11-30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 물놀이중 상해를 입음- 시설안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높은곳에서 물이 떨어지기 전 울리는 경보음을 전혀 듣지 못하였음- 갑자기 머리위에서 물이 떨어져 넘어지면서 발을 다침-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잘 낳지 않고 있음- 이경우 리솜포레스트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사업자측에서 시설 안전관리에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임- 피해사실에 대하여 전문의의 진단서등을 첨부하시어 사업자측으로 해당 상해 사건에 대하여 배상 요구 하여 보시고 미온적일 경우 132법률구조공단으로 민사소송진행 안내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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